생활인구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보여 주는 인구인가요?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을 한 사람과 등록 외국인에,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을 찾아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더한 인구입니다. 주민등록인구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역의 실제 이용자 규모를 보여 줍니다. 2026년 2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82만 명으로, 등록인구 약 484만 명의 다섯 배가 넘었습니다. 다만 실험적 통계라 수치가 바뀔 수 있어 추세와 구성을 함께 읽는 편이 좋습니다.

법은 생활인구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세 부류로 나눕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입니다.

생활인구를 이루는 세 부류

구분법령상 요건통계에서 보는 방법
주민등록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
등록 외국인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법무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자료
체류인구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통신 이동자료로 산정

시행령은 하루에 여러 번 드나들어도 체류횟수는 1회로 센다고 정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의 산정 결과에서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합쳐 등록인구로 부릅니다.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얼마였나요?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30일 발표한 산정 결과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1월 약 2,226만 명, 2월 약 2,582만 명, 3월 약 2,337만 명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구분1월2월3월
생활인구약 2,226만 명약 2,582만 명약 2,337만 명
등록인구약 485만 명약 484만 명약 484만 명
체류인구약 1,742만 명약 2,098만 명약 1,852만 명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3.6배4.3배3.8배

2월은 설 연휴에 지역 간 이동이 늘어 1년 전보다 약 560만 명 많았고, 1월은 전년 1월 설 명절의 기저효과로 약 351만 명 줄었습니다. 3월은 유가 상승 등으로 짧은 이동이 줄어 약 25만 명 감소했습니다. 명절이 어느 달에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달끼리 비교해도 숫자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체류인구는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고 얼마나 쓰나요?

1분기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약 3.4일, 평균 체류시간은 약 12.1시간, 평균 숙박일수는 약 3.9일이었습니다. 체류인구 가운데 다른 시도 거주자 비중은 약 68.7%였고, 강원은 약 82.1%로 가장 높았습니다. 2월 체류인구는 남성이 약 1,154만 명으로 여성 약 944만 명보다 많았습니다. 외국인 체류인구는 배수가 약 2.1배로 낮은 대신 평균 체류일수가 약 4.7일, 체류시간이 약 14.5시간으로 길어, 내국인보다 이동은 적지만 오래 머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체류인구 1명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약 12만 7천 원이었고,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체류인구의 몫은 33% 내외, 광역 단위로는 4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1월 전북 무주, 2월 강원 평창, 3월 전남 구례의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방문객이 지역 소비의 큰 축이라는 뜻이라 상권과 관광, 교통 계획에서 함께 볼 지표입니다.

생활인구는 지역 정책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산정 결과는 작성 목적을 인구감소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라도 주말과 휴가철에 방문객이 몰린다면 교통과 의료, 상권 계획을 그 수요에 맞춰 짜야 합니다. 통근·통학형 체류가 많은 지역은 출퇴근 교통과 교육 서비스가, 단기 숙박형이 많은 지역은 숙박과 관광 기반이 우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역에 시설이나 매장을 낼 때도 등록인구만이 아니라 요일과 계절별 체류 규모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인구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생활인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라서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인구는 통신 3사 기지국의 이동정보로 산정하고 누락분을 보정하지만 실제 체류인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은 6개 카드사 자료라서 2025년 1분기부터 카드사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전 수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또 체류인구의 정의가 일반적인 거주지 중심의 인구 정의와 다르므로 다른 인구 통계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생활인구를 지역 분석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대경제연구소는 2013년 7월 지역경제·공공정책 연구를 넓혀 지역산업 육성과 정책사업 평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역경제·도시발전 주제에서는 지역산업과 지역소멸, 도시경제, 인프라, 균형발전을 다루며, 지역 성장전략과 산업거점, 생활인구 분석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둡니다. 지역의 주력 업종이 탄소 규제나 공급망 변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는 CBAM을 다룬 경제 리포트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장기 인구 전망을 읽는 기준은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다룬 경제 리포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투자유치 연구는 공공정책·지역경제 연구에서, 기관별 과제 검토는 연구용역·전략 자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생활인구 자주 묻는 질문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민등록인구는 그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만 셉니다. 생활인구는 여기에 등록 외국인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에 머문 체류인구까지 더한 인구입니다.

얼마나 머물러야 체류인구로 집계되나요?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산정 결과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을 체류인구로 봅니다.

생활인구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나요?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월별로 산정하고 분기마다 공표합니다. 세부 통계는 국가데이터처 빅데이터 활용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 수치는 확정된 통계인가요?

아닙니다. 생활인구는 실험적 통계로, 새로운 데이터와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 공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26년 1/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2026년 7월 30일.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46&list_no=446255&mid=a10301010000
  2.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21777호,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9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